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등록일 | 2023-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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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순천시, 2024년 더욱 든든해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
-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 역대 최대인 13.16%(4인 기준) 인상 -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6.09%로 상향 조정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가구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할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으로 정부의 73개 사업의 지원대상 기준이 되어, 높아질수록 복지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도 늘어난다. 특히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돼 1인 가구 기준은 최대 14.4% 월 9만 원 인상, 4인 가구 기준은 최대 13.16% 월 21만 원이 인상된다. 또한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를 2023년 대비 급지·가구별 1만1천원~2만 7천원 인상하고, 교육급여는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여 초등학교 4십6만1천원, 중학교 6십5만4천원, 고등학교 7십2만7천원을 지원한다. 순천시는 기준 중위소득 상향에 따라 생계급여 대상자가 400가구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각지대를 해소함과 동시에 최빈곤층의 생활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보도자료 제공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061-749-62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