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 징수과 | 등록일 | 2023-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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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순천시,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에 나서 | ||
- 상습 체납자 강력 징수, 생계형 납세자 적극 지원 -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날로 증가하는 체납액을 줄이고 안정적인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9월 30일까지‘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으로 지정해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시는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 동안 체납자의 매출채권⋅골프회원권 일제 조사 및 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 등록 등 행정제재와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주 4회 번호판 집중 영치 등을 적극 추진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조사, 명단 공개, 출국 금지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치고,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유도하여 체납처분 및 자동차번호판 영치 유예와 친절한 납세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담세능력 회복을 최대한 지원한다. 순천시 징수과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성실하게 납부하여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악의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세정지원을 통해 시민 중심의 징수행정을 펼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밀린 세금은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 자동인출기를 이용해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 및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사이트나 ARS(080-749-1010)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 보도자료 제공 : 징수과 징수팀(061-749-6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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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3.순천시 체납징수 기동반이 체납자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