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 세정과 | 등록일 | 2023-09-26 |
---|---|---|---|
제목 | 순천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
- 이의신청은 10월 26일까지 받아 -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6일자로 결정·공시하고, 내달 26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올해 1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증축, 토지분할 및 합병 등 변동사항이 있는 주택 총 628호로 지난 13일 개최된 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순천시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가능하고,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등은 다음달 26일까지 순천시청 세정과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개별주택은 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 및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을 거치게 되며, 절차를 마친 주택은 11월 26일 최종 조정·공시된다. 한편 올해 준공된 관내 공동주택 3,224호(한양수자인디에스티지, 포레나순천, e편한세상 순천어반타워, 가곡대광로제비앙 리버팰리스)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해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다. 개별주택은 순천시 세정과 과표팀(061-749-6104),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 콜센터(1644-2828)로 문의하면 된다. - 보도자료 제공 : 세정과 과표팀(061-749-6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