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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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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등록일 2023-11-03
제목 순천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서두르세요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이 지난 8월 31일 이후 신규확진자부터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대상자는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감염병 4급 전환 시행일 전일인 8월 30일까지 양성확인통지 문자를 받고 격리참여자로 등록 후 격리 이행한 자로, 격리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격리참여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코로나19로 입원한 경우, 8월 30일까지 양성확인통지 문자를 받고 코로나19로 인한 입원이 명시된 입원확인서를 제출하면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입원 및 자가격리자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내에 해당되어야 하며, 지원 금액은 가구 내 격리참여자의 수에 따라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이다.

위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대상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12월 말경에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은 정부24시스템(https://www.gov.kr) 또는 주민등록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사회복지과(061-749-6285) 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보도자료 제공 :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061-749-6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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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