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 교통관리과 | 등록일 | 2024-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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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순천시, 불법주정차 없는 선진 교통 문화 조성 | ||
-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대시민 홍보 강화 -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6대 불법주정차 금지에 대한 안내와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2월 현재 약 16만 여대의 차량이 순천시에 등록되어 있으며, 도로변 불법주정차로 인해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 및 차량 통행 불편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일방적인 단속 행정만으로는 불법주정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해, 순천시 홈페이지, SNS 및 읍면동 월례회의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홍보를 추진한다.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반경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이다. 이 구역에 주정차 시 4~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 누구나 24시간 신고를 할 수 있는 곳이다. 시 교통관리과 관계자는 “시민 모두가 불법주정차 근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선진 교통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한 운전자에게 단속될 예정임을 문자로 사전 안내하는 알림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 가입은 순천시 홈페이지(www.suncheon.go.kr) 방문 신청 또는 스마트폰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앱 설치를 통해 가능하다. 보도자료 제공 : 교통관리과 교통지도팀(061-749-5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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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보도자료1).jpg | ||
첨부파일 | 2. 주정차 문자 알림 서비스 (보도자료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