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등록일 | 2024-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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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순천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 접수 | ||
- 최대 12개월 월 20만원, 기존 수혜자도 지원 종료 후 재신청 가능 -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무주택 저소득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지난 2월 26일부터 받고 있다. 시는 무주택 저소득 청년들에게 최대 월 20만원,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앞서 시행한 1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혜택을 받은 청년도 월세 12회를 다 받고 지원이 종료된 경우라면 신규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요건은 만 19~34세의 무주택 청년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부모와 별도로 거주(전입신고 필수)하며 본인 및 원가구의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소유자의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가 소유한 주택에 임차한 경우나 공공임대주택에 임차중인 청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요건 충족 여부는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와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에서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사전 확인 가능하다. 2025년 2월 25일까지 복지로 사이트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월세 전담 콜센터(1600-0777) 또는 복지로(1566-0313), 순천시청(061-749-6262)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보도자료 제공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061-749-6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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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3 청년월세 포스터.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