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보기

logo :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 logo :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

순천시 챗봇에게 물어보세요!
Home > 시정소식 > 보도자료 > 보도자료

보도자료

화면축소 화면확대 인쇄하기 링크복사
조회
담당부서 순천만보전과 등록일 2024-06-25
제목 순천시, “건간망어업 2개월 자율적 금어기 운영” 어족자원 보호에 나서
- 6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운영, 어촌계와 협력해 지속 가능한 어업 실현 -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순천만의 어족자원 회복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17일 11개 어촌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건간망 설치 금지기간 설정 등을 논의하고, 약 2개월 간 건간망어업 금어기를 설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순천만 건간망어업 자체 금어기 설정은 수산업법 등 관련 법규에 강제력은 없으나 산란기 어린 치어를 보호하고 설치된 건간망 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해 2000년대부터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시행되어 왔으며, 전국에 모범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

매년 순천시와 관내 11개 어촌계가 협의하여 낙지 및 꽃게 금어기 등을 고려해 건간망어업 설치 금지 기간을 설정해 왔으며, 올해는 6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운영한다.

시는 관내 어촌계를 방문하여 마을 방송 등을 통해 건간망어업 시설물을 철거하도록 홍보하고, 철거 시 그물을 갯벌에 묻거나 방치하지 않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또한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어촌계별 그물코 규격 조사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순천만 금어기 설정은 지속 가능한 어업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발걸음이며, 어린 치어를 보호하고 어업인들의 생계를 안정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어업인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동참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건간망어업은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하여 물고기를 잡는 전통적인 어업 방식으로 주로 짱뚱어, 칠게, 낙지 등을 포획하며, 순천만에서는 연간 600여 톤의 수산물을 생산하는 주요 업종 중 하나이다.

보도자료 제공 : 순천만보전과 해양수산팀 (061-749-2979)
첨부파일 4 건간망어업 철거 사진.jpg

QR CODE

오른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현재 페이지 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페이지로 연결되는 QR코드
공공누리의 제4유형

[출처표시-비상업적-변경금지]
출처표시/비상업적 이용만 가능/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콘텐츠 담당부서 :
홍보실
전화 :/
061-749-5707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