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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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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예산제 조회
공동주택(APT) 음식폐기물 처리의 수거차량 운행 금지를 위한 대체 방안
담당부서김병호 작성일2010-04-22 조회수3056
담당부서김병호
작성일2010-04-22
조회수3056
현행,음식물 폐기물 처리 방식의 문제점]
1.수거차량 운행으로 인한 악취 및 Co2 발생
2.집하장 시설로 인한 비경제성 및 주변 환경오염 발생
3.음폐수의 해양투기로 인한 비용 및 2차 환경오염 발생

[음식물 폐기물 처리 방식의 개선 내용]
“3無 자원 순환”시스템 적용시
1.음폐수 100% 무배출
1.악취 96%이상 무배출
1.수거차량 100% 무운행으로
감량 처리기내 남은 슬러지를 월 2회씩 본사 자체 이동식 퇴비차량이 공동주택(APT)단지를 순회 방문하여 현지에서 24시간내 퇴비화 공정을 걸쳐서 현지 주민에게는 무료로 배포하는 시스템

[개선시 기대효과]
1.주민들의 현재와 동일한 투입 방식이므로 불편하지 않음(APT경우:100가구 기준으로 1동에 감량처리기 1대 설치)
2.수거차량 및 집하장이 필요없으므로 경제성이 아주 높음
3.음폐수의 해양투기가 불필요 함으로 2차 환경오염이 없음
4.자체적으로 퇴비를 활용 함으로써 음식물 폐기물의 자원순환에 부응함

안녕하십니까
본사는 음식물 폐기물 감량처리기를 제조하는 골든픽앤바이오㈜ 입니다.
주지 하다시피 2013년부터 음식물 폐기물의 음폐수에 대해서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사는 “3無 자원 순환”시스템을 지난 1년 동안 연구 하여 금년 2월에 비로서 개발을 완료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카다로그를 첨부 하는바,관련 업무에 참고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0년 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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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