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행정기관에 각종 인,허가 등 민원신청으로 행정기관이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 협조 등 민원서류의 접수 후 모든 절차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찾아서 해결해 주는 민원편의제도입니다.
민원1회 방문상담창구운영
- 민원접수량이 많은 민원처리부서의 전문직 공무원을 민원실에 배치하여 민원상담능력 확충(환경, 개발, 건축, 위생 등)
-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등 제작 비치
업무처리흐름도
민원 1회 방문 처리 흐름도
- 안내·상담
- 민원인이 1회방문전담부서(민원실 상담창구)에서 안내, 상담
- 민원접수
- 민원인 상담 후 1회방문전담부서(민원실 상담창구)에 민원접수
- 주무부서 및 담당자 지정
- 1회방문전담부서(민원실 상담창구)에서 주관부서(실무종합심의회)에 주무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 받음
- 방침협의
- 1회방문전담부서(민원실 상담창구)에서 민원조정위원회와 방침협의
- 복합유기한접수 총 건수 일일보고
- 소관 불분명 민원 선람
- 반려 불가민원 3심
- 확인·독려
- 1회방문전담부서(민원실 상담청구)에서 동일기관내 관련부서 상 하급기관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 확인, 독려
- 민원접수 처리결과 통보
- 1회방문전담부서(민원실 상담창구)에서 주관부서(실무종함심의회)에 민원접수 처리결과를 통보
- 통보
- 주관부서(실무종합심의회)에서 동일기관내 관련부서 상 하급기관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 민원처리결과 통보
- 협의
- 동일기관내 관련부서 상 하급기관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서 주관부서(실무종합심의회)에 민원처리결과 협의
- 재심요청
- 주관부서(실무종합심의회)에서 민원조정위원회에 재심요청
- 주관부서, 담당자 불명확시 지정
- 불허 반려시 민원재심
- 기관 내부부서 및 외부관련기관 단체간 협조, 민원처리과정상의 애로사항 해소 등 총괄조정
- 결과통보
- 기관장이 민원조정위원회에 요청하여 주관부서(실무종합심의회)에서 민원인께 민원접수 처리결과 통보 (불가 민원은 기관장 결재)
최종수정일 2017-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