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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의 권리 고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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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민원처리 현장에서 민원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민원처리에 대한 불만이나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를 사전에 알려드림으로써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

민원인의 권리

민원인은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객으로서 친절, 신속, 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
  •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호를 받을 권리
  • 누구나 차별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 제공을 받은 서비스가 부당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
  • 공무원의 위법행위 발견 시 처벌을 요구할 권리

최종수정일 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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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전화 :/
061-749-3114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