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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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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이전 : 시군구청 및 세무서 각각 방문

민원인 1.인·허가영업 폐업신고서 제출 시군구청/2.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 제출 국세청(세무서)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이후 :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

민원인 인·허가영업 폐업신고서 및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 동시 제출 또는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관련 통합폐업신고서 제출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기관간 자료전송)

법적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8항
대상업종 : 53종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자치부 예규)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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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폐업신고서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지 제7호 서식
서식다운로드

※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는 접수창구 일원화로 접수기관에서 폐업신고서 등 자료를 해당 기관으로 전송(이송)한 후 담당업무 처리(접수기관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이 아님)

최종수정일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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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2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