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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편의시책 > 민원처리 중간통보제 운영

민원처리 중간통보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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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민원이나 기간 연장이 필요한 민원에 대해 민원인에게
처리과정을 상세히 통보하여 민원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민원인의 궁금증 해소에 기여

대상민원

  • 처리기간이 15일이상 소요되는 민원으로 10일 이내 처리할 수 없을 때
  • 타 행정기관의 비협조 및 다수인의 이해관계로 처리가 연장되는 민원

운영방법

  • 처리기간 중간(10일마다)에 민원처리 진행사항과 예정일을 민원인에게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통보
  • 민원접수후 30일이 경과하거나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서면 통보
  • 예정보다 처리가 연장되는 민원은 그 사유와 함께 대책 수립 통보

기대효과

  • 민원처리 과정의 궁금증 해소
  • 민원행정의 신뢰도 고취 및 참 봉사행정 실현

최종수정일 20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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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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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49-3114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