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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순만센터(부패익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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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순만센터란?
  • 청렴한 순천만들기 위한 공직자 부패 익명 신고센터
신고대상
  • 민원처리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요구행위
    (규정에 위반된 돈, 선물, 기부금, 식사 골프, 채용청탁 등)
  • 민원처리 지연, 부당한 반려행위
  • 성추행, 갑질행위 등 조직의 윤리적 가치와 청렴에 반하는 행위
  • 기타 공직자 비위행위 등
신고요령
  • 신고사항은 6하 원칙에 의해 구체적 명시(증빙자료 첨부 등)
처리제외
  • 부정부패와 관계없는 단순 민원이나 불편사항
  • 제보대상이나 내용이 추측성 정황 등 불명확한 경우
  • 근거없는 비판이나 비방사항
참고사항
  • 익명게시판의 특성상 처리 결과 미 회신
    (신고자 요구시 조사결과 별도 설명)
  • 신고자 및 신고내용 철저히 보호
  • 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71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부패 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청순만(부패) 조회
답변내용
작성자감사실 작성일2024-02-19 조회수156
작성자감사실
작성일2024-02-19
조회수156

순천시 감사실입니다. 

본 민원은 공직자 부정부패와 관련 없는 사안으로 판단되어 청순만센터(부패익명신고) 처리제외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순천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시장님 면담 요청을 원하시면 순천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면담 요청인의 성명, 연락처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민원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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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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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61-749-5450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23-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