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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순만센터(부패익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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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순만센터란?
  • 청렴한 순천만들기 위한 공직자 부패 익명 신고센터
신고대상
  • 민원처리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요구행위
    (규정에 위반된 돈, 선물, 기부금, 식사 골프, 채용청탁 등)
  • 민원처리 지연, 부당한 반려행위
  • 성추행, 갑질행위 등 조직의 윤리적 가치와 청렴에 반하는 행위
  • 기타 공직자 비위행위 등
신고요령
  • 신고사항은 6하 원칙에 의해 구체적 명시(증빙자료 첨부 등)
처리제외
  • 부정부패와 관계없는 단순 민원이나 불편사항
  • 제보대상이나 내용이 추측성 정황 등 불명확한 경우
  • 근거없는 비판이나 비방사항
참고사항
  • 익명게시판의 특성상 처리 결과 미 회신
    (신고자 요구시 조사결과 별도 설명)
  • 신고자 및 신고내용 철저히 보호
  • 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71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부패 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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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23-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