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질의내용
' 16. 8.12일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어느 시기까지 관리규약을 법령
취지에 맞게 개정 시행하여야 하는지?
나. 회신내용
1)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16.8.12. 시행) 부칙 제15조(관리규약의 준칙등에 관한 경과조치)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공동주택관리법령 시행일인 '16. 8. 12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공동주택단지에서는 동 관리규약 준칙에 맞게 '16. 8. 12.일부터 3개월이내에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2)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12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구성에 관한 경과조치)의 경우에는 시도의 관리규약 준칙 개정과 관계없이 '16.8.12일부터 2개월 이내에 부칙 제12조 제1항에 맞게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개정(감사 2인이상, 이사1인이상) 하여야 하는 것이고 동 개정된 관리규약에 따라서 '16. 8. 12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된 관리규약에 맞게 임원을 선출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12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영 시행일부터 2개월이네에 제12조 제1항에 맞게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이내에 제1항에 따라 개정된 관리규약에 맞게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15조(관리규약의 준칙등에 관한 경과조치)① 시도지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9조 제1항제21호 제26조 및 제27호에 맞게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한다.
<주택건설공급과-9199호, 2016.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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