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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럭자는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으며,
관련기관에서는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실시 등의 의무가 있는바,
첨부와 같이 관련 제도를 안내하오니 성범죄자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취업 제한 및 경력 확인 조회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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