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신청 서식입니다.
신규 사업 신청 서식이 아닌 도비보조금이 확정된 경우 제출 서식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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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작성한 서류와는 별개로 별지1~6-1호까지 작성 후 제출하여 주시고, 이에 대해 보조금 교부결정서가 통지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교부결정서를
교부받으신 후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8593(2024. 2. 26.)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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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가
1억 이상인 경우 원가계산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원가계산서 요율에
대하여는 건축/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혼동 우려로 기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게시물은 삭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문의사항은 061-749-305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