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동주택 근로자 기본시설(휴게시설)보조금이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되어 교부 신청을 알립니다.
2024년 3월 15일(금)까지 심의 확정된
보조금에 대한 교부 신청을 기한 내 해주시길 바랍니다.
붙임된 서식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고 사업관련하여
장기수선계획과 관련되어 있으면 장기수선계획서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관련 집기류, 소모품의 구매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견적서 제출 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수선계획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집행되지 않은 경우(한전
지원금)라도 장기수선항목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조정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수선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은 단지는 교부금이 최종적으로 집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업 시행을 위해 행위허가 또는 행위신고가 필요한 지 확인하셔서
행위허가 등의 절차 완료 후 사업 시행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061-749-3057(건축과
구천만)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