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하여 보조금 교부결정되어 안내합니다.
붙임파일 참조하시어 보조금 관련 규정 및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시급성 취지 및 신속집행에 의하여 선금급
신청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금급 신청은 2024. 3. 22.(금)까지 해주시면 신속히
보조금의 80%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 행위허가 또는 행위신고 대상 사업은 허가(신고)를 필한 후
사업에 착수하셔야 합니다.
* 장기수선계획이 아직 조정(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를
조정(수립)후 사업에 착수하셔야 합니다.
* 선금급 신청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장이 직접 서울보증보험에 방문하지
않고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으니
붙임 파일 확인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