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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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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새소식 조회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담당부서보건위생과 작성일2016-03-29 조회수1380
담당부서보건위생과
작성일2016-03-29
조회수1380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1. 자수기간 : 2016. 4. 1. ~ 6. 30.(3개월간)

2. 자수대상

● 마약류투약자(중독자 포함)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 중증투약자

3. 자수방법 및 신고

● 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

●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 마약신고․상담전화

- 국번없이 1301번, 전남경찰청 마약수사대 ☎ 061)289-2473

4. 기타 참고사항

● 자수자의 신원은 비공개로 하고 가족, 보호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자 관련사항에 대한 비밀보장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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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부서 :
보건의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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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