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1. 자수기간 : 2016. 4. 1. ~ 6. 30.(3개월간)
2. 자수대상
● 마약류투약자(중독자 포함)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 중증투약자
3. 자수방법 및 신고
● 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
●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 마약신고․상담전화
- 국번없이 1301번, 전남경찰청 마약수사대 ☎ 061)289-2473
4. 기타 참고사항
● 자수자의 신원은 비공개로 하고 가족, 보호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자 관련사항에 대한 비밀보장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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