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가 희망하는 위생등급을 자율적으로 지정 신청하면 음식점 위생관리 수준을 평가한 후 관리수준에 따라 '매우우수', '우수', '좋음'의 3단계로 등급을 부여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희망하는 업소에서는 신청바랍니다.
○ 시행: '17년 5월 19일부터
○ 적용대상: 일반음식점 (희망업소)
○ 신청기관: 식약처, 지자체 (시·도, 시·군·구)
○ 신청방법: (식약처) 인터넷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우편, 방문 등
(순천시보건소) 우편, 방문 등
○ 문의전화: (접수관련) '식품의약품 안전처' (043-719-2106)
'순천시 보건소; (061-749-6843)
(평가관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043-928-0142)
붙임 음식점위생등급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안내 1부.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