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여수검역소-1195(2017. 6. 20)호와 관련 콜레라, 동물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등 해외 감염병 발생 현황의 변동에 따라,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안내드리오니 오염지역 방문 후 제3국을 경유하여 입국할 경우 의무사항(건강상태질문서 제출)에 대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오염지역 지정·해제 시행일: 17. 6. 30 (금)
나. 오염지역 변경 : 59개국 → 62개국 *(붙임)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참고
다. 검역법 제29조의3(신고의무) 및 제41조(과태료)와 관련하여 오염지역 방문 (체류 또는 경유) 후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은 건강상태질문서 제출(자진신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 시 7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보건위생과 061-749-68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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