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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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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개정사항 안내(2023. 6. 1. 이후 격리통지자부터 적용)
담당부서사회복지과 작성일2023-06-01 조회수728
담당부서사회복지과
작성일2023-06-01
조회수728
첨부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개정사항 안내(2023. 6. 1. 이후 격리통지자부터 적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인해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자

-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의 중위소득 100%이하인 입원・격리자

-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완료하고 성실히 격리를 이행한 자(단, 입원자는 코로나19 입원확인서로 갈음)

-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의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입원・격리자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 입원자 또는 등록완료 한 격리참여자 )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지원제외

- 해당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건보자격상의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차 · 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 확인서 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 격리 미이행자

※ 생활지원비 지급 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에 허용된 사유 외의 외출 등이 확인되는 등 격리 미이행이 적발될 경우 지원비 환수 조치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 이내

(예) 격리기간이 6.1.~6.5.인 경우,신청기간은 6.6.부터 90일 이내

신청서류

①생활지원비 신청서 ②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③신분증

- 필요 시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연차 · 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 확인서), 소득기준 증빙자료 등 추가 제출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접수처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세부사항

질병관리청(https://www.url.kr/soeajz)

문의사항

관할 읍·면·동, 순천시청 사회복지과(☎061-749-6270)

 

 

참고자료 : 2023년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단위 : 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인

2,494,000

88,753

26,673

-

2인

3,457,000

123,511

68,365

124,093

3인

4,435,000

157,684

121,134

159,423

4인

5,401,000

191,845

151,504

194,564

5인

6,331,000

226,361

191,639

230,142

6인

7,228,000

261,015

235,637

266,386

7인

8,108,000

291,898

273,699

299,947

8인

8,988,000

320,126

305,817

332,208

9인

9,867,000

359,887

354,030

379,133

10인

10,747,000

403,785

402,840

434,962

※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앱(The건강보험),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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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