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대상자 급여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구비서류 첨부하여 연중 신청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 및 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등
복지대상자 소득 및 재산 조사, 보장결정 및 급여통지
- 조사내용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주택조사․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 조사방법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공적자료, 금융재산, 생활 실태 방문 조사
- 급여결정 : 조사 실시후 결과에 따라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 ․ 급여통지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를 서면으로 통보
이의신청 처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
복지대상자 제외(부적합)시 서비스 연계 의뢰
보장 부적합의 경우 희망복지지원단, 순천시 기초생활보장 생활안정비 등 연계
복지상담실 운영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사회복지과 통합조사담당(☎749-6242)에게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