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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 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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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공고 조회
분 묘 개 장 공 고 (2차)-전남 순천시 해룡면 대안리 1055-8번지
작성자박동규 작성일2023-12-07 조회수70
작성자박동규
작성일2023-12-07
조회수70
첨부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해룡면 마산마을 도로개설사업] 부지 기존 시멘트 구조물 철거 및 터파기중 시멘트 구조물 밑에서 매장년도 미상의 회곽 및 파손된 관과 유골이 발견되어 마을 이장님 및 주민들께 탐문하여 연고자를 찾아보았으나 연고자를 알 수 없어 관할 경찰서 및 시청 노인복지과에 신고하였고 현재의 상태로 보존하기에는 다가오는 장마에 유골의 훼손 및 유실등의 문제점이 많아 부득이 유골을 선 수습하여 봉안당에 가안치후 적버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28조)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기간내에 신고치 않은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개장처리 하겠음을 공고 합니다.
2023년 12월 7일
순천시장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분 묘 소 재 지
전남 순천시 해룡면 대안리 1055-8번지
나,분묘기수:1기
2. 개장사유 : 해룡면 마산마을 도로개설사업 부지 편입 분묘 이장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전남 곡성군 곡성읍 청계동로 457 재단법인 아름다운 청계공원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2023. 06. 27. ~ 2023. 08. 26.(60일)
6. 신고 및 문의사항 연락처
※ 순천시청 도로과 ☎061-749-6363
- 업무대행 : 대산장묘(주) ☎061-753-8220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 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 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 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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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전화 :/
061-749-6699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