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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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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배출자 유의사항

건설폐기물 배출자 유의사항 - 준수사항, 위반사항, 처분사항
준수사항 위반사항 처분사항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건폐법 제17조)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자
※신고필증을 교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
(건폐법 제64조제1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자
(건폐법 제64조제1호)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분리발주
(건폐법 제15조)
분리발주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하지 아니한 자
(건폐법 제66조제3호)
[※ 분리발주대상공사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중 위탁처리
하는 양이 100톤이상인 공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건설폐기물의 위·수탁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한 자
(건폐법 제66조제1항제4호)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건설폐기물 위탁처리시 처리자의 수탁능력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2항제1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
(건폐법 제18조)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건폐법 제66조제2항제1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적정하게 보관하지 아니한 자
※ 배출자, 처리업자는 작성일부터 3년간 인계서 보관
(건폐법 제66조제2항제2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장부 기록 및 보존
(건폐법 제32조)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록하는 행위
※폐기물 발생 및 처리상황을 기록, 최종기재한 날부터 3년간
보존(건폐법 제66조제2항제5의2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보고서 제출
(건폐법 제34, 40조)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건설공사 준공후 15일이내에 보고서 제출
(건폐법 제66조제2항제6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보고서 제출
(건폐법 제34, 40조)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건설공사 준공후 15일이내에 보고서 제출
(건폐법 제66조제2항제6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 당해공사의 준공검사 전까지 보고서 제출
(건폐법 제66조제2항제8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관련법령이 필요하시면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 법령란을 참고하시고 기타 질의나 의문사항은 콘텐츠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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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