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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실적보고사항

건설폐기물 실적보고사항 - 보고항목, 제출대상자, 제출처, 제출시기, 제출방법
보고항목 제출대상자 제출처 제출시기 제출방법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
배출신고자 배출신고기관 건설공사 준공후
15일이내
Allbaro 시스템 이용 전송
(www.allbaro.or.kr)
☏1644-0007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
" 당해건설공사의 인허가
또는 승인기관
건설공사 준공검사 전 "

※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당해연도 건설폐기물재활용실적은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

관련규정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 구축)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보고․검사 등)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및 제30조(보고서 제출)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 건설폐기물은 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할 것
  •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있는 차량으로 운반할 것(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 확인)
  •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말 것.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중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를 설치할 것.
  •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
  • 가연성폐기물과 비가연성폐기물을 혼합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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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