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재산은 공유재산 관리, 처분기준에 따라 인접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대부(임대)매각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재산관리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대부(임대) 및 매각 가능한 재산으로 분류된 재산에 관한 절차에 대해서는 '대부(임대)안내' 또는 '매각안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 '정보공개재산'중 매각된 물건은 별도 공지없이 공개 목록에서 제외됩니다.
- ※ 공개된 재산의 공부 및 현황상 내용은 시간의 경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 또는 계약전에 공부 및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대부가능여부는 문의 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유재산 담당자에게 우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