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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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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의 역할 및 책임 강화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기관장이 솔선수범하고 선도하는 적극행정 추진 분위기 확산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 산발적으로 추진해 온 적극행정을 중점정책으로 명문화 하고, 공직사회 확산을 위해 『적극행정 세부실행계획』수립
  • 『적극행정 세부실행계획 수립』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관리
기관장 책임강화 및 적극행정 선도
  • 적극행정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 실시 및 독려·지원
  • 하급자의 정책결정책임 부담 완화를 위한 위임전결규정 보완(필요시)
  •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은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실무자에게 책임을 귀속시키지 않도록 실무자 징계 제외
  •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울 경우를 위한 의사결정체계 마련

적극행정 면책·지원 및 보상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지원 및 보상체계 마련 등 제도를 보완하고 사례 발굴을 통해 확산

사전컨설팅 제도 보완·확대
  • 사전컨설팅 운영체계 정비 및 확대 운영
    * 사전컨설팅이란, 업무중 규정이나 지침의 해석상 애매한 사안에 대해 감사기관에 사전에 의견을 구하는 제도
  • 인허가 신청자 등 주민도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 가능
  • 인허가 관련 신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려 제한 및 결과통보 의무화
각종 감사·징계 관련 제도 보완
  • 감사 후 면책신청 기한 폐지
  • 고충민원에 대해 시정권고·의견표명에 따라 조치한 경우 감사 면책
  • 사전컨설팅 받은 경우 징계 면책
  • 징계위원회 의결시 적극행정 면책 해당여부 검토 의무화
  • 징계요구사실 고지시 징계면책 건의제도(중기옴부즈만) 안내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관제 신설
  • 적극행정 공직자가 징계 또는 기소이전 수사과정에서 법률전문가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적극행정 공직자 인센티브 부여
  •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해 특별승진·승급, 근속승진기간 단축, 성과급 최상위 등급, 가점, 희망부서 전보 등 인센티브 부여

소극행정 혁파

소극행정 예방시스템을 마련, 소극행정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주기적 현장점검을 통해 소극행정 사례적발 및 엄중조치, 적극 교육·확산

소극행정 기준 마련
  •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강화
  • 전례답습, 무사안일, 부작위, 설명부실 등이 공직자의 기본적 의무위반 또는 직무유기일 수도 있다는 의식을 갖도록 불이익 대상 소극 행정을 유형화, 인식 전환 추진
소극행정 단속 및 처벌 강화
  • 반기별 소극행정 형태를 점검하고 소극행정 분야·유형별 징계사례를 활용한 예방교육을 실시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

주민참여, 사례 중심의 현장교육·홍보 강화, 지속 점검·보완 등을 통해 주민 체감도 높은 적극행정 확산

사례 중심의 소통 강화
  • 시청 홈페이지에 ‘적극행정코너’를 신설, 제도안내 및 모범사례 발굴·확산의 창구로 활용
  • 의견쓰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추천 등으로 소통 강화
  • 홍보영상, 주요 계기별 언론홍보, 카드뉴스·SNS 확산 등 추진
적극행정 사례 발굴
  • 적극행정 우수사례 적극발굴 및 우수사례 대외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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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20-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