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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감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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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감면제도

수급자 감면제도 - 지원내용, 비고
지원내용 비고
■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관련근거) 「지방세법」 제75조제1항제1조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관련근거)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 전기요금 할인
  · (지원대상) (여름철:7,8,9월 청구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월 16,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 2만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월 10,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 12천
  · (관련근거)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6항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 가구원 특성기준: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주민등록기준 만 65세 이상 해당
    * 영유아:주민등록기준 만 7세 미만 영유아 해당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기준
    *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
    * (추가) 세대원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2에 따른 수급 자로서 주민등록법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 포함
  · (지원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23년 등유 나눔카드를 발급받은자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3년 연탄 쿠폰을 발급받은 자
  · (관련근거) 「에너지법」제16조의3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www.energyv.or.kr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
(1600-3190)
■ 도시가스요금 감면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장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근로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위탁 아동 포함 다자녀 가구)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 지역 도시가스회사
■ 문화누리카드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부가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 교육급여 수급자(학생)외 나머지 가구원
  · (지원내용) 1인당 연간 13만원 지원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mnuri.kr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관련근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호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 지원대상: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
한국교통안전공단
(1577‒0990)
■ 기타 상・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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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24-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