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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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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분야 이행기준

1. 신속한 민원 처리
■ 하수도 분야 생활민원 기동 처리반을 연중 편성 운영하여 각종하수도 생활민원을 신속히 해결하여 주민 만족도 제고로 신뢰 행정을 구현 하겠습니다.
■ 하수도관 막힘, 맨홀파손 및 맨홀 두껑 손망실 등으로 초래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고 접수 후 1시간 이내 출동하겠습니다.
■ 각종 생활민원(전화, 인터넷, 건의사항)은 현장 확인 및 민원인면담을 통하여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 민원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 주민 만족도를 제고 시키겠습니다.
2. 민원발생 사전 예방
■ 취약지역 순회 순찰 강화, 하수 배수불량지역 사전 준설로 예방활동에도 주력 하겠습니다.
■ 하수도 노후 관로는 점진적으로 개량해 나가겠습니다.
■ 하수도 관거 사업을 점차 확대 시행하여 주민불편을 사전 해소하겠습니다.
3. 민원협조 사항
■ 하수도 막힘이나 맨홀 도난 및 파손 하수 누수 발견 시는 즉시하수도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가정 배수설비 시 화장실, 싱크대 등 생활오수만 하수관거로 유입하고, 우수(빗물)는 유입되지 않도록 설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인께서 친절 및 모범 사례가 있을 때에는 권장 시행 하겠으니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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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전화 :/
061-749-3114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23-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