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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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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중위생분야 이행 기준

1.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 및 식중독 예방
■ 소비트렌드를 반영하여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배달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체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를 시행하겠습니다.
■ 식품위생법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3개월 이내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반복 위반 시 ‘특별관리업체’로 선정 및 지속적으로 반복 지도‧점검하여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 하겠습니다.
■ 식중독 발생 이력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수거‧검사 병행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형식적 지도‧점검을 탈피하고 위해 분야 및 소비자 기만행위 항목 위주로 집중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적합 이력이 높은 식품 또는 상습‧고의적 위반업소는 중점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정·불량식품 근절
■ 언론보도 등을 통해 지속적‧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식품안전 문제나 소비자 불만사례 및 안전‧위생관리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 관내 무허가(무신고)식품 등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정보수집과 단속 및 상습‧고의적 위해식품 사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분야를 바탕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적극 활용하여 음식점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등 기초위생관리 계도와 음식점 규정 준수 지도‧점검, 식중독 예방홍보, 주방문화 개선 등 식품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위생업소 민원 처리
■ 접수된 민원은 최대한 시간을 단축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4. 민원인을 위한 친절서비스
■ 각종 민원서식 예시를 비치하여 민원 신청서를 작성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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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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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49-3114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23-12-06